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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!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9월 19일까지 신청받고 있어요. 연간 근로장려금의 35%를 12월 말에 지급하는데요, 신청 방법은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와 ARS를 통해 가능하답니다. 하지만 올해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내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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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
항목내용
신청 대상 |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1만 가구 |
가구 유형 | 단독가구(66%), 홑벌이가구(31%), 맞벌이가구(3%) |
연령 분포 | 60대 이상(51%), 20대 이하(22%), 50대(12%), 40대(8%), 30대(7%) |
신청 기간 | 2024년 9월 2일 ~ 9월 19일 |
지급 시기 | 2024년 12월 말 (연간 산정 금액의 35%) |
신청 방법 | 홈택스, ARS(1544-9944), 대리 신청 가능 |
자동신청 대상 | 45만 명 (고령자·중증장애인 등) |
신청 방법 및 조건 정리
- 대상자: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
- 신청 기간: 9월 19일까지, 국세청에서 모바일 및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
- 지급 시기: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% 지급
- 신청 방법: 홈택스 웹사이트, ARS(1544-9944)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
- 자동신청: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45만 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
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꿀팁
- 홈택스 및 ARS 신청: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, 홈택스나 ARS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- 자동신청 제도: 만약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니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올해 자동신청 대상자는 작년보다 4배 증가한 45만 명이라고 하네요!
- 가구 유형과 소득 확인: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신청 전에 내 가구와 소득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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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Q: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?
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1만 가구가 대상입니다.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.
Q: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의 35%가 지급되며, 나머지는 2024년 소득이 확정된 후 6월 말에 지급됩니다.
Q: 자동신청은 무엇인가요?
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45만 명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.
주의사항
- 신청 기간 준수: 신청은 9월 19일까지이니,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- 금융사기 주의: 국세청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. 전화금융사기나 사기 문자에 주의하세요.
- 신청 정보 확인: 안내문에 명시된 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, 실제 소득 및 재산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근로장려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,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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